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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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김희경
내용
주민등록 최고대상자에게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3. 21. ~ 03. 29. (7일간)
2. 공고대상 : 1명(첨부파일 참조)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8년 3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등록일 2018년 3월 21일 16시 48분 37초
수정일 2018년 6월 29일 15시 49분 29초
첨부파일
  1. 최고공고(180321).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37 회 / Size : 28.1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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