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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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경 |
내용 | |
주민등록 최고대상자에게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3. 21. ~ 03. 29. (7일간) 2. 공고대상 : 1명(첨부파일 참조)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8년 3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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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3월 21일 16시 48분 37초 |
수정일 | 2018년 6월 29일 15시 49분 29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