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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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봄철 산불예방 계도 강화
작성자 김경아
내용
○ 기    한: 5. 15.(화)
○ 계도내용: 산림인접지 논‧밭에서 소각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는 위법행위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일 2018년 3월 14일 14시 19분 25초
수정일 2018년 4월 12일 17시 8분 59초
첨부파일
  1. 봄철 산불예방 안내(논밭두렁 소각금지).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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