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봄철 산불예방 계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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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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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한: 5. 15.(화) ○ 계도내용: 산림인접지 논‧밭에서 소각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는 위법행위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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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3월 14일 14시 19분 25초 |
수정일 | 2018년 4월 12일 17시 8분 59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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