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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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광일 |
내용 | |
제 2018-1 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우리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거주불명등록된 자로써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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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1월 12일 14시 25분 50초 |
수정일 | 2018년 1월 12일 14시 25분 50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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