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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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읍 |
내용 | |
□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안내 (1)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 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3)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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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12월 28일 10시 48분 37초 |
수정일 | 2017년 12월 28일 10시 49분 2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