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미거주자에 대한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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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경 |
내용 | |
2017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미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2. 12. ~ 12. 20. 2. 공고대상 : 2명 (첨부파일 참조) 3. 공고사유 : 무단전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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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12월 12일 17시 17분 21초 |
수정일 | 2017년 12월 12일 17시 17분 21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