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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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미거주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김민경
내용
2017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미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2. 12. ~ 12. 20.
  2. 공고대상 : 2명 (첨부파일 참조)
  3. 공고사유 : 무단전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등록일 2017년 12월 12일 17시 17분 21초
수정일 2017년 12월 12일 17시 17분 21초
첨부파일
  1. 최고공고문(장00,장00).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59 회 / Size : 28.8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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