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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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매포읍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김**(92.05.19) 충북 단양군 매포읍 단양로 *** 2. 공고기간: 2017.12.5.~12.13. 3. 사 유: 주민등록 신고지연(무단전출입) 12. 13.까지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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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12월 5일 9시 24분 52초 |
수정일 | 2017년 12월 5일 9시 24분 52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