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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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유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정당한 주소지로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읍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엄**(단양읍 별곡11길) ○ 직권조치사항: 읍사무소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 직권조치일자: 2017. 11. 2. 붙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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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11월 2일 14시 21분 24초 |
수정일 | 2017년 11월 2일 14시 21분 24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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