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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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김다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정당한 주소지로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읍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엄**(단양읍 별곡11길)
    ○ 직권조치사항: 읍사무소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 직권조치일자: 2017. 11. 2.  
  
붙임  공고문 1부.
등록일 2017년 11월 2일 14시 21분 24초
수정일 2017년 11월 2일 14시 21분 24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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