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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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유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단양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오니 2017년 11월 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한: 2017. 11. 1.(수) 2. 공고대상: 엄**(첨부파일 참조) 3. 신고사항: 주민등록 재등록 붙임 2차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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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10월 23일 10시 6분 46초 |
수정일 | 2017년 10월 23일 10시 35분 22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