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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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작성자 김다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단양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오니 2017년 11월 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한: 2017. 11. 1.(수)
  2. 공고대상: 엄**(첨부파일 참조)
  3. 신고사항: 주민등록 재등록

붙임  2차 공고문.  끝. 
등록일 2017년 10월 23일 10시 6분 46초
수정일 2017년 10월 23일 10시 35분 22초
첨부파일
  1. 2차공고문.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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