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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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유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엄** 2. 신고사항 : 주민등록 재등록(붙임 참조) 3. 신고기한 : 2017. 10. 20.(금) 붙임 1차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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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10월 11일 17시 57분 39초 |
수정일 | 2017년 10월 11일 17시 58분 55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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