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페이지, 게시물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목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매포읍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박**(92.05.25)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22길 ***
2. 공고기간: 2017.09.27.~10.17.
3. 사    유: 주민등록 신고지연(무단전출입)

위 기한 내에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등록일 2017년 9월 27일 10시 6분 11초
수정일 2017년 9월 27일 10시 6분 11초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