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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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김다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5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17. 9. 15.~2017. 9. 29.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사항

붙임  공고문 1부.  끝.
등록일 2017년 9월 15일 15시 29분 1초
수정일 2017년 9월 15일 15시 29분 1초
첨부파일
  1. 직권조치공고문.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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