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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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유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5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17. 9. 15.~2017. 9. 29.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사항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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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9월 15일 15시 29분 1초 |
수정일 | 2017년 9월 15일 15시 29분 1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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