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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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유 |
내용 | |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장** (세부내역은 붙임 참고) 3. 신고기한: 2017. 9. 11.(월) 붙임: 최고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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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9월 1일 11시 33분 41초 |
수정일 | 2017년 9월 1일 11시 33분 41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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