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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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입자에 대한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자 매포읍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임**(63.11.28.)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4로 126, 201동 ***
2. 공고기간: 2017.09.01.~09.11.
3. 사    유: 주민등록 신고지연(무단전출입)

2017. 9. 11.까지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등록일 2017년 9월 1일 9시 55분 24초
수정일 2017년 9월 1일 9시 55분 2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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