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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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강면 복지회관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공고
작성자 김유진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7년 8월 29일 13시 47분 11초
수정일 2017년 8월 29일 13시 48분 18초
첨부파일
  1. CCTV 추가설치.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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