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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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매포읍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매포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7.07.12.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1년이상 거주불명등록자 1명 송** (58.05.01.) 단양군 매포읍 평동3로 ** 2. 신고사항 : 주민등록 재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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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7월 5일 14시 16분 47초 |
수정일 | 2017년 7월 5일 14시 16분 47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