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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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4분기 주민등록 직권조치 대상자(최고장 반송자) 공고
작성자 매포읍
내용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길**(68.02.10.) 충북 단양군 매포읍 여천덕천로 **

    김**(67.03.22.)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38길 **

 2. 공고기간 : 2013.09.25.~2013.10.02.(8일간)

 3. 사      유 : 주민등록 신고지연(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흔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이희진,  문의전화 : 043-420-3632

등록일 2013년 9월 25일 12시 3분 21초
수정일 2013년 9월 25일 12시 3분 2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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