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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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춘면 |
내용 | |
동물보호법 및 충청북도 유기동물보호조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는 단양유기동물보호소
(043-422-4351)에 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물종류 : 개(미니어처 핀셔) 1마리
2. 공고기간 : 2013. 7.18 ~ 7.27. (보호기간 : 2013. 7. 18. ~ 7.27.)
붙임 : 동물보호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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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년 7월 19일 15시 14분 18초 |
수정일 | 2013년 7월 19일 15시 14분 18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