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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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따른 공고
작성자 영춘면
내용

동물보호법 및 충청북도 유기동물보호조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는 단양유기동물보호소

 

(043-422-4351)에 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물종류 : 개(미니어처 핀셔) 1마리

 

  2. 공고기간 : 2013. 7.18 ~ 7.27.

    (보호기간 : 2013. 7. 18. ~ 7.27.)

 

 

붙임 : 동물보호 공고문 1부.  끝.

등록일 2013년 7월 19일 15시 14분 18초
수정일 2013년 7월 19일 15시 14분 18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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