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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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춘면 청사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운영
작성자 영춘면
내용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개정에 따라 7. 1.부터 공중이용시설(면 청사)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과태료 10만원)

? 금연구역 : 면 청사 시설 전체(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

? 흡연구역 : 3개소(면 청사 좌우 출입구 옆 2개소, 청사 후면 1개소)

등록일 2013년 7월 10일 17시 5분 34초
수정일 2013년 7월 10일 17시 5분 3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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