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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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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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고 제2013-255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12. 단 양 군 수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1. 열 람 가. 기 간 : 2013. 4. 12. ~ 5. 1. 나. 장 소 : 단양군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또는 단양군 홈페이지 다.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2. 의견제출 가. 기 간 : 2013. 4. 12. ~ 5. 1. 나.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다.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 출 처 : 단양군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마. 제출방법 : 단양군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첨부1)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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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년 4월 13일 15시 29분 37초 |
수정일 | 2013년 4월 13일 15시 29분 37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