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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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작성자 매포읍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3.04.04. ~ 2013.04.18.
    2. 대   상   자 : 6세대 7명
    3. 직권조치일 : 2013.03.28.
    4.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등록일 2013년 4월 4일 11시 35분 24초
수정일 2013년 4월 4일 11시 35분 24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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