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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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강면 |
내용 | |
201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미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04. 03. - 04. 17.(15일간) 2. 공고대상 : 2세대 2명 - 성 명 : 나*숙(1959.06.23.) - 성 명 : 박*천(1960.10.26.)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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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년 4월 3일 11시 13분 59초 |
수정일 | 2013년 4월 3일 11시 13분 59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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