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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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따른 공고
작성자 어상천면
내용

 

 

우리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기에,「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2세대(2명)
      나. 공고기간 : 2013. 3. 20.~3. 26.
      다.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등록일 2013년 3월 20일 13시 20분 49초
수정일 2013년 3월 20일 13시 20분 49초
첨부파일
  1. 2013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jpg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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