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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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어상천면 |
내용 | |
우리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기에,「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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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13시 20분 49초 |
수정일 | 2013년 3월 20일 13시 20분 49초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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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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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어상천면 |
내용 | |
우리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기에,「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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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13시 20분 49초 |
수정일 | 2013년 3월 20일 13시 20분 49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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