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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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춘면 |
내용 | |
○ 운영기한 :?2013. 5. 15.(수) 까지 ○ 산불 신고 요령 ??? -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 -?면사무소(420-3884),?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당부사항 ??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 ?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 첫째,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날짜를 지정하여 마을 공동으로 소각하게 되오니 지정한 날짜에 소각 ?????? 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 산에 가시기 전에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를?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 ?처벌하고 있습니다. ?? ??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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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년 3월 4일 15시 11분 37초 |
수정일 | 2013년 3월 4일 15시 11분 56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