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경과 안내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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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어상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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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고 제2013-45호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경과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호의 규정에 의거 검사유효기간경과 및 검사명령서 엽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3013.01.24.~2013.02.07.(15일 간) 6. 문 의 처 : 단양군청 민원봉사과 교통담당(☏ 043-423-2493) 2013년 01월 24일 단 양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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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년 1월 25일 20시 27분 24초 |
수정일 | 2013년 1월 25일 20시 27분 24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