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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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경과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어상천면
내용

단양군 공고 제2013-45호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경과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호의 규정에 의거 검사유효기간경과 및 검사명령서 엽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3013.01.24.~2013.02.07.(15일 간)
 2. 공시송달대상자: 24서 외 42건(붙임: 위반차량 내역 참조)
 3. 공고제목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경과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기타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불이익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단양군청 민원봉사과 교통담당(☏ 043-423-2493)

2013년 01월 24일

단 양 군 수

등록일 2013년 1월 25일 20시 27분 24초
수정일 2013년 1월 25일 20시 27분 24초
첨부파일
  1. 공시송달-자동차관리법위반2012년8월-12월.xlsx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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