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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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진 |
내용 | |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7. 3. 14.(화) ~ 3. 21.(화) 나. 교육일시 - 1년차대원: 2017. 3. 21.(화) 14:00 ~ 18:00 - 2~4년차대원: 2017. 3. 22.(수) 14:00 ~ 18:00 다. 교육장소: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지하세미나실 라. 교육내용: 민방위 임무 숙지를 위한 이론교육 및 실전훈련 등 마. 공고대상: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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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3월 14일 17시 19분 27초 |
수정일 | 2017년 3월 14일 17시 19분 54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