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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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자 이선영
내용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전**(61.05.05.)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중거리2길 **
              현**(37.04.11.)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덕문곡6길 **
              심**(69.05.17.)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덕문곡6길 **
              유**(65.04.25.)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5길 ****
2. 공고기간: 2017.3.11.~3.25.(15일간)
4. 사    유: 주민등록 신고지연(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등록일 2017년 3월 10일 16시 11분 56초
수정일 2017년 3월 10일 16시 16분 3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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