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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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최고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김민경
내용
주민등록 최고대상자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3. 10. ~ 03. 22. (13일간)
2. 공고대상 :  2명(첨부파일 참조)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7년 3월 2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등록일 2017년 3월 10일 13시 46분 48초
수정일 2017년 3월 10일 13시 46분 48초
첨부파일
  1. 최고공고문.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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