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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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단양읍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2.11.26~2012.12.10..(14일간)

   ▣ 공고대상 : 2세대 2명

       박**(1959-03.07.  충북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박**(1960-09.18.  충북 단양군 단양읍 금곡리)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등록일 2012년 11월 26일 9시 33분 51초
수정일 2012년 11월 26일 9시 33분 5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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