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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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읍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2.11.21~2012.12.05.(14일간)
▣ 공고대상 : 1세대 1명 (이** 1967-06-19 단양읍 별곡3길)
▣ 직권조치일 : 2012.11.06.
▣ 직권조치및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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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년 11월 21일 11시 53분 36초 |
수정일 | 2012년 11월 21일 11시 53분 36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