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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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단양읍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2.11.21~2012.12.05.(14일간)

 

   ▣ 공고대상 : 1세대 1명

       (이**   1967-06-19   단양읍 별곡3길)

     

   ▣ 직권조치일 : 2012.11.06.

 

   ▣ 직권조치및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등록일 2012년 11월 21일 11시 53분 36초
수정일 2012년 11월 21일 11시 53분 3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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