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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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최고자에 대한 공고(추가)
작성자 단양읍
내용

              -주민등록 최고자에 대한 공고-

 

    ▣ 공고기간 : 2012.10.29. ~ 11.05. (7일간)

   ▣ 공고대상 : 1세대 1명

      이**( 1967-06-19,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3길)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11월 05일까지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등록일 2012년 10월 29일 11시 14분 46초
수정일 2012년 10월 29일 11시 14분 4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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