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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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공고문
작성자 영춘면
내용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10월 2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최**
  생년월일 : 1970-07-13
  주소: 충북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
  지연신고사항: 무단 전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문의: 043-420-3872

                                                    2012년 10월 22일


등록일 2012년 10월 22일 18시 7분 49초
수정일 2012년 10월 22일 18시 7분 4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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