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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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춘면 |
내용 | |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10월 2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문의:
043-420-3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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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년 10월 22일 18시 7분 49초 |
수정일 | 2012년 10월 22일 18시 7분 49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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