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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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영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박**(51.07.05.)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어상천로 ****** 2. 공고기간 : 2017.02.02.~02.19.(18일간) 3. 사 유 : 직권조치사항(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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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2월 2일 16시 25분 31초 |
수정일 | 2017년 2월 2일 16시 25분 31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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