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 2012 - 522호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업자 선정 계획 공고
단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단 양 군 수
1.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2. 위탁기간 : 3년
3. 위탁받을 자의 임무
단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27조 1항, 3항에 규정된 사항
4.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가. 사무실 확보
나.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등 안전검사에 필요한
비품 확보
5. 제출서류
가.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 1부
나. 사무실 및 작업차량 등 비품 확보 관한 서류 1부
다.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6. 제출기한 : 2012년 8월 4일까지
7. 제 출 처 : 단양군청 건설과 관리담당(☏ 420-2802)
8. 선정방법
- 1차 서류 심사로 하되 신청자가 2인(단체)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9. 공고기간 : 2012. 7. 26.- 2012. 8. 4.(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