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인 농지담보 노후연금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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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
내용 | |||||||||||
■ 농지연금 사업 개요
□ 가입자격 ▷ 부부 모두 65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이하
□ 지원절차 ▷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 결정 → 담보농지 제공 → 약정체결 → 담보농지에 저당권설정 → 농지연금 지급 □ 지급방식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종신형), 일정기간 매월 지급(기간형)
□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제한 ▷ 담보농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지급금 회수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등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그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정산 및 지급금 회수
□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 ▷ 연금 수령 농업인 사망으로 연금지급 종료시 배우자가 농지연금채무를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연금 지급 가능
□ 담보농지의 활용 ▷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임대가 가능하며, 연금이외 수입을 올릴 수 있음
□ 월지급금(추정)
* 기대이율 5.11%, 농지가격상승률 2.85%, 가입비 2%, 위험부담금 연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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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년 6월 27일 9시 23분 41초 | ||||||||||
수정일 | 2012년 6월 27일 9시 23분 41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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