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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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 농지담보 노후연금제도 안내
작성자 단성면
내용

■ 농지연금 사업 개요

 

□ 가입자격

부부 모두 65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이하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 결정 → 담보농지 제공 → 약정체결 → 담보농지에 저당권설정 → 농지연금 지급

지급방식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종신형), 일정기간 매월 지급(기간형)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제한

 담보농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지급금 회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등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그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정산 및 지급금 회수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

연금 수령 농업인 사망으로 연금지급 종료시 배우자가 농지연금채무를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연금 지급 가능

 

담보농지의 활용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임대가 가능하며, 연금이외 수입을 올릴 수 있음

 

월지급금(추정)

가입 연령

65세

70세

75세

80세

농지가격 2억원

65만원

77

93

115

* 기대이율 5.11%, 농지가격상승률 2.85%, 가입비 2%, 위험부담금 연 0.5%

등록일 2012년 6월 27일 9시 23분 41초
수정일 2012년 6월 27일 9시 23분 41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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