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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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영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1. 대 상 자 : 박**(51.07.05.)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어상천로 ****** 2. 공고기간 : 2017.01.04~01.11.(8일간) 3. 사 유 : 주민등록 신고지연(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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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1월 5일 17시 30분 8초 |
수정일 | 2017년 1월 5일 17시 30분 8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