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접수공고 | ||||||||||||
---|---|---|---|---|---|---|---|---|---|---|---|---|---|
작성자 | 가곡면 | ||||||||||||
내용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2 - 45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대상 신청인 가. 재허가 대상
2. 의견 제출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제출의견 o 재허가 대상 :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o 팩스 : 02 - 750 - 2469 o 전자우편 : leolth@kc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02-750-24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
|||||||||||||
등록일 | 2012년 5월 23일 11시 10분 11초 | ||||||||||||
수정일 | 2012년 5월 23일 11시 10분 11초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