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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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입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조현정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김**(1957.12.04.) 단양군 매포읍 평동4로 126, 201동 106호(공간가든아파트)
   -조**(1969.03.04.) 단양군 매포읍 평동11길 5-6, 나동 201호(가나다연립)
   -전**(1975.12.25.) 단양군 매포읍 평동38길 19, 101동 1813호(태양드림빌아파트)

2. 공고기간: 2016.12.21.~12.28.(8일간)
3. 사    유: 주민등록 신고지연(무단전출입)

위 기한 내에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등록일 2016년 12월 21일 11시 48분 34초
수정일 2016년 12월 21일 11시 49분 11초
첨부파일
  1. 최고공고문.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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