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입자에 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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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정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김**(1957.12.04.) 단양군 매포읍 평동4로 126, 201동 106호(공간가든아파트) -조**(1969.03.04.) 단양군 매포읍 평동11길 5-6, 나동 201호(가나다연립) -전**(1975.12.25.) 단양군 매포읍 평동38길 19, 101동 1813호(태양드림빌아파트) 2. 공고기간: 2016.12.21.~12.28.(8일간) 3. 사 유: 주민등록 신고지연(무단전출입) 위 기한 내에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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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년 12월 21일 11시 48분 34초 |
수정일 | 2016년 12월 21일 11시 49분 11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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