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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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사항 공고
작성자 단양읍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2.05.03.~2012.05.16.(14일간)

   ▣ 공고대상 : 1세대 1명

      김**( 1975-01.20.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6길)

   ▣ 직권조치일 : 2012.04.18.

   ▣ 직권조치및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등록일 2012년 5월 3일 10시 51분 29초
수정일 2012년 5월 3일 10시 51분 2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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