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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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적성면 |
내용 | |
주민등록 불일치자 최고장 반송분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 1세대(1명) 공고기간 : 2012. 04. 26 ~ 2012. 05. 04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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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년 4월 26일 16시 12분 11초 |
수정일 | 2012년 4월 26일 16시 12분 11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