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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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자 적성면
내용

 

  

         주민등록 불일치자 최고장 반송분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 1세대(1명)

              공고기간 : 2012. 04. 26 ~ 2012. 05. 04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등록일 2012년 4월 26일 16시 12분 11초
수정일 2012년 4월 26일 16시 12분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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