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페이지, 게시물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주민등록 최고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단양읍
내용
  -주민등록 최고자에 대한 공고-

   ▣ 공고기간 : 2012.04.13.~2012.04.20.(7일간)

   ▣ 공고대상 : 1세대 1명

      윤**( 1965-04-08,  충북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04월 20일까지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등록일 2012년 4월 13일 9시 39분 32초
수정일 2012년 4월 13일 9시 39분 32초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