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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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어상천면 |
내용 |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였으나,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세대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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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년 4월 2일 17시 53분 8초 |
수정일 | 2012년 4월 2일 17시 58분 38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