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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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 11일(수)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작성자 단성면
내용

깨끗한 한 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투표에 참여하시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금품수수, 후보비방,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을 추방하여 공명선거를 실현합시다.

☞  투표시간 : 4월 11일(수)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 재,보궐선거 동시실시지역(3.7현재) : 59개 선거구(38개 지역)

- 서울시 은평구·강동구·양천구, 부산시 동래구·영도구·해운대구, 대구 북구·달서구, 인천 남동구·강화군, 울산 동구, 경기 성남시·부천시·안산시·의정부시·평택시·군포시·광주시·양평군, 강원도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임실군, 전순천시·강진군·무안군·여수시, 경북 문경시·구미시·경주시, 경남 창원시·진주시·김해시·고성군·남해군, 제주 제주시, 세종시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 간 : 3.28~3.30(3일간)

장 소 : 구·시·군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통상 읍·면·동사무소) 및 구·시·군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시 간 : 09:00~18:00, 인터넷은 기간 내 상시 가능

방 법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이의신청

☞  부재자신고 및 투표

부재자신고기간 : 3.23.~3.27(5일간) /부재자투표소 투표 : 4.5~4.6(2일간)

부재자투표소 투표외에 거소에서 투표하는 경우는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등기우편 발송(무료)

※ 거소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어야 함

부재자신고인이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4.11)에 투표소에

가서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 후 투표 가능

< 선거법죄신고 포상금제도 안내 >

▷  공명선거는 후보자의 준법정신과 함께 불법을 거부하고

     감시하는 유권자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선거사범을 신고하신 분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련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그 받은 금액 등의 50배(최고3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신고처】 경찰 112, 선관위 1390

 

등록일 2012년 3월 15일 10시 8분 51초
수정일 2012년 3월 15일 10시 16분 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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