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월 11일(수)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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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
내용 | |||
깨끗한 한 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투표에 참여하시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금품수수, 후보비방,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을 추방하여 공명선거를 실현합시다. ☞ 투표시간 : 4월 11일(수)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 재,보궐선거 동시실시지역(3.7현재) : 59개 선거구(38개 지역) - 서울시 은평구·강동구·양천구, 부산시 동래구·영도구·해운대구, 대구 북구·달서구, 인천 남동구·강화군, 울산 동구, 경기 성남시·부천시·안산시·의정부시·평택시·군포시·광주시·양평군, 강원도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임실군, 전남 순천시·강진군·무안군·여수시, 경북 문경시·구미시·경주시, 경남 창원시·진주시·김해시·고성군·남해군, 제주 제주시, 세종시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 간 : 3.28~3.30(3일간) ○장 소 : 구·시·군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통상 읍·면·동사무소) 및 구·시·군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시 간 : 09:00~18:00, 인터넷은 기간 내 상시 가능 ○방 법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이의신청 ☞ 부재자신고 및 투표 ○부재자신고기간 : 3.23.~3.27(5일간) /부재자투표소 투표 : 4.5~4.6(2일간) ○부재자투표소 투표외에 거소에서 투표하는 경우는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등기우편 발송(무료) ※ 거소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어야 함 ※ 부재자신고인이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4.11)에 투표소에 가서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 후 투표 가능
< 선거법죄신고 포상금제도 안내 > ▷ 공명선거는 후보자의 준법정신과 함께 불법을 거부하고 감시하는 유권자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선거사범을 신고하신 분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선거 관련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그 받은 금액 등의 50배(최고3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신고처】 경찰 112, 선관위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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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년 3월 15일 10시 8분 51초 | ||
수정일 | 2012년 3월 15일 10시 16분 18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