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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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어상천면 |
내용 | |
주민등록 불일치자 최고장 반송분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3세대 (4명) ○ 공고기간 : 2012. 3. 6. ~ 3. 13.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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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년 3월 6일 18시 8분 6초 |
수정일 | 2012년 3월 6일 18시 8분 6초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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