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입자에 대한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
작성자 | 조현정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엄**(73.11.15.), 엄**(93.11.03.), 엄**(98.11.21.)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4로 126, 201동 301호(공간가든2차아파트) 2. 공고기간: 2016.09.27.~10.04.(8일간) 3. 사 유: 주민등록 신고지연(무단전출입) 위 기한 내에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
|
등록일 | 2016년 9월 27일 16시 21분 53초 |
수정일 | 2016년 9월 27일 16시 22분 52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