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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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최고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김유진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6. 9. 21. ~ 9. 29. (8일간)

  2. 공고대상: 2세대 5명(파일첨부)

  3. 공고내용: 무단전출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년 9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등록일 2016년 9월 21일 14시 43분 58초
수정일 2016년 9월 21일 14시 44분 46초
첨부파일
  1. 최고공고문.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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