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최고자에 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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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내용 | |
단성면 공고 제 2011-04호 ▣ 공고기간 : 2011. 12. 27. ~ 2012. 1. 4.(9일간) ▣ 공고대상 : 3세대 3명 - 황덕수(1970-11-20, 충북 단양군 단성면 고평리) - 조관행(1962-08-13, 충북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 조준형(1966-10-10, 충북 단양군 단성면 고평리)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1월 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초지(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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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년 12월 27일 17시 53분 57초 |
수정일 | 2011년 12월 27일 17시 53분 57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