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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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김다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거주사실에 맞게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3명(붙임파일 참조)
2. 신고기한: 2016. 9. 26.
3.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최고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등록일 2016년 9월 12일 10시 57분 1초
수정일 2016년 9월 12일 10시 57분 21초
첨부파일
  1. 공고문0912.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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