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작성자 | 김다유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거주사실에 맞게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3명(붙임파일 참조) 2. 신고기한: 2016. 9. 26. 3.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최고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
|
등록일 | 2016년 9월 12일 10시 57분 1초 |
수정일 | 2016년 9월 12일 10시 57분 21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