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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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핵안보 정상회의 대비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검검 및 임시영치
작성자 영춘면
내용

1. 점검기간 : 2011년 12월 26일 ~ 2012년 2월 20일(8주간)

2. 임시영치 기간 : 점검 직후 ~ 행사종료시(2012. 3. 27)

3. 점검 및 영치장소 : 단양경찰서(지구대, 파출소)

4. 점검 및 영치대상 : 전체 공기총(5.5㎜단탄 제외) 및 공기권총, 마취총

5. 점검 및 임시영치 방법 : 상기 점검기간 중 점검장소 방문, 제출

6. 임시영치 대상 : 총집(케이스)을 포함한 전체 총기(또는 공기총 중요부품)

7. 지 참 물 : 소지허가증, 총기 등 점검대상물, 주민등록증(신분확인)

8. 벌칙규정 :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에 불응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포검사불응 : 3년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 벌금(총단법 제42조, 제72조)

? 보관명령불응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총단법 제47조, 제71조)

※ 안내전화번호 : 단양경찰서 생활안전과(전화 423-0118)

등록일 2011년 12월 23일 15시 50분 24초
수정일 2011년 12월 23일 15시 50분 2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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