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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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최고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가곡면
내용

                                          가곡면 공고 제2011-02호

   ▣ 공고기간 : 2011.12.21.~2011.12.30.(10일간)

  ▣ 공고대상 : 1세대 1명

     - 김기평( 1970-11-08,  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12월 30일까지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등록일 2011년 12월 20일 15시 21분 54초
수정일 2011년 12월 20일 15시 21분 5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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