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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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유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정당한 주소지로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읍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여 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붙임참조 ○ 공고기간: 2016. 8. 24. ~ 2016. 9. 6.(14일간) ○ 공고내용: 읍사무소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 공고방법: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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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년 8월 24일 10시 7분 34초 |
수정일 | 2016년 8월 24일 10시 11분 7초 |
첨부파일 |